제9조 (물품 등의 소지제한)
버스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사체
3.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버스 내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담겨있거나, 버스 내에서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
7.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버스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을 차량 밖으로 버리는 행위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5. 차량 내 흡연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 운행 중 버스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7. 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8. 운수종사자의 직무를 위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9.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10. 차량 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타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1. 기타 운수종사자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11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을 거절하거나 탑승중인 여객에게 강제하차를 지시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에 정한 물품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2.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면 이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4.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감염병 환자
5. 만취자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12조 (배상책임)
① 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업자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부정승차의 부가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 및 교통카드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시외곽지역 노선의 구간(초과)요금 회피를 위해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무료 환승하는 경우
제14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3. 운송도중 여객이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5. 제9조 및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6. 제11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7. 여객이 이 약관 및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