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세종도시교통공사 로고

인권침해신고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상시 신고가 가능한
인권침해신고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사이버신고센터 이미지

관련규정

  • 인권경영 내규

적용범위

  •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인권경영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인권을 침해 받은 자 또는 목격한 자

인권경영 일반원칙

  • 고용상의 비차별, 노동3권의 보장,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성차별 해소, 직원의 인권 보호,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 인권 보호

신고방법

  • 전화신고 : 044-850-0183(인권경영 담당자)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세종테크노파크 L층 L2 세종도시교통공사 안전감사실

처리절차

  • 상담

  • 사건접수

  • 사건조사

  • 인권경영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및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