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부패행위신고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처리를 위해
부패행위신고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관련규정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대상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임직원의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 법령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행위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전화신고 : 044-850-0184(감사팀장)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세종테크노파크 L층 L2 세종도시교통공사 안전감사실
신고자 보호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8조에 의거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고 및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구 분 | 지급요건 |
|---|---|
| 보상금 | 포상금 |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
운행요금
| 구분 | 일반 (만19세 이상) | 청소년 (만13세~만18세) | 어린이 (만6세~만12세) |
|---|---|---|---|
| 세종시내구간 | 1,400원 | 1,100원 | 무료 |
| 대전시내구간 | 1,400원 | 1,100원 | 무료 |
| 세종시 ↔ 청주시 | 1,400원 | 1,100원 | 무료 |
| 세종시 ↔ 대전시 | 1,400원 | 1,100원 | 무료 |
| 청주시 ↔ 대전시 | 1,400원 | 1,100원 | 무료 |
교통카카드 결재기준, 현금승차 제한(부득이한 현금승차는 계좌이체 가능), 하차 미태그 시 해당 노선 최대 요금 부과
어린이 권종으로 구입 및 등록된 교통카드에 한하여 무료 적용, 하차 미태그 시 패널티 요금 부과
대전 관내 일반·청소년 승하차 후 대전 지하철/버스 환승 시 기본의 요금 차액 부과
대전 관내 어린이 승하차 후 지하철/버스 환승 시 해당 교통수단의 요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