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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처리를 위해
부패행위신고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사이버신고센터 이미지

관련규정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대상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 임직원의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 법령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행위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 전화신고 : 044-850-0184(감사팀장)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세종테크노파크 L층 L2 세종도시교통공사 안전감사실

신고자 보호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8조에 의거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고 및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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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요건 순서로 설명하는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표
구 분 지급요건
보상금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