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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의 의의

정보공개 제도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정보제공)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의 공개방법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공개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법 제2조)

  • 국문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 실현

  •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내부에 축적된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안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