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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6.8. 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타 법령 또는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범죄수사·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시험·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사항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사항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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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비공개 사유 순서로 설명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표
부서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비공개 사유
기획혁신처 정보시스템 관리 2호
7호
국가안전보장 사항
법인 경영정보
네트워크 관리 2호
7호
국가안전보장 사항
법인 경영정보
이사회 운영 5호 의사결정 사항
행사 및 시민모니터링 6호 개인사생활 참해
조직개편 5호
7호
의사결정 사항
법인 경영정보
경영평가 운영 7호 법인 경영정보
성과평가 관련 자료 5호
6호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1호
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사생활 침해
경영지원처 채용 관련 자료 5호
6호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승진 관련 자료 5호
6호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평정 관련 자료 5호
6호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포상 및 징계 자료 6호 개인사생활 침해
인사관리 5호
6호
7호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법인 경영정보
인력수습계획 및 충원관리 5호
6호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비밀취급인가 1호
2호
보안업무규정
국가안전보장 사항
시설보안 3호 국민 및 재산 보호
교육 관련 자료 6호 개인사생활 침해
계약 관련 자료 5호
7호
입찰계약 사항
법인 경영정보
용역 및 구매 5호 입찰계약 사항
노사발전 T/F
소송 관련 자료
4호
6호
재판·수사 정보
개인사생활 침해
노동조합 관련 자료 4호
6호
재판·수사 정보
개인사생활 침해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5호 의사결정 사항
고충상담 및 처리 5호
6호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급여 및 압류 관련 자료 6호 개인사생활 침해
교통사업처 차고지 및 시설물 관리 3호
7호
국민 및 재산 보호
법인 경영정보
사고처리 4호
5호
6호
재판·수사 정보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차고지 사용계약 자료 5호 의사결정 사항
노선관리 및 인허가 1호
5호
7호
8호
위치정보보호및이용법
의사결정 사항
법인 경영정보
투기 및 매점매석
정비용역 및 부품구매 5호
7호
입찰계약 사항
법인 경영정보
버스 구매 5호
7호
입찰계약 사항
법인 경영정보
유실물 취급 6호 개인사생활 침해
버스 관련 자료 3호
7호
국민 및 재산 보호
법인 경영정보
운송서비스처 정류장 관리 1호
2호
3호
위치정보보호및이용법
국가안전보장 사항
국민 및 재산 보호
충전소 관리 2호
7호
국가안전보장 사항
법인 경영정보
임대 및 광고사업 5호
7호
의사결정 사항
법인 경영정보
차고지 사용 관련 자료 5호 의사결정 사항
어울링 관리 1호
6호
위치정보보호및이용법
개인사생활 침해
누리콜 관리 1호
6호
위치정보보호및이용법
개인사생활 침해
개발사업처 개발사업계획 5호
7호
8호
의사결정 사항
법인 경영정보
투기 및 매점매석
개발계획수립 5호
7호
의사결정 사항
법인 경영정보
유관기관 협의 5호
7호
8호
의사결정 사항
법인 경영정보
투기 및 매점매석
인허가 및 심의 5호 의사결정 사항
투자심의 및 평가 5호 의사결정 사항
제안서 평가 5호 의사결정 사항
민간사업 제한 7호 법인 경영정보
설계 및 기술평가 7호 법인 경영정보
사업수행능력평가 7호 법인 경영정보
사업지구 지정 8호 투기 및 매점매석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8호 투기 및 매점매석
사업변경 검토자료 5호
8호
의사결정 사항
투기 및 매점매석
개발지원처 공사채 승인 및 관리 5호 입찰계약 사항
보상 관련 자료 3호
6호
7호
국민 및 재산 보호
개인사생활 침해
법인 경영정보
분양 관련 자료 6호
7호
8호
개인사생활 침해
법인 경영정보
투기 및 매점매석
안전감사실 감사 및 조사 관련 자료 4호
6호
재판·수사 정보
개인사생활 침해
청렴 관련 자료 5호 의사결정 사항
성희롱 고충상담 관련 자료 5호
6호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안전관리계획 2호 국가 안전보장 사항
재난대응훈련 및 계획 2호 국가 안전보장 사항
산업재해 관련 자료 5호
6호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직원 건강관리 자료 6호 개인사생활 침해
부서 공통 금융거래 관련 자료 1호
6호
금융실명거래법률
개인사생활 침해
비밀 및 대외비 1호
2호
보안업무규정
국가안전보장 사항
위원회, 심의회, 업무협의 관련 자료 5호
6호
의사결정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입찰, 계약, 공사, 용역 5호 입찰계약 사항
신사업 선정 관련 자료 5호
7호
8호
의사결정 사항
법인 경영정보
투기 및 매점매석
민원 개인식별정보 6호 개인사생활 침해
CCTV 판독 보안 6호 개인사생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