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287호, 2016.9.22.)
- 설립일 : 2017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