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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세종누리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원하는 시간·장소에 당일 이용이 가능한 이동 지원 서비스
세종누리콜(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노인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
임산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 기간을 명시하며 명시된 진단기간에 한하여 이용가능 – 명시기간 최대 1년)
등록방법
신청가능자 : 본인, 법정대리인, 활동보조인,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신청 구비서류 * 누리콜 콜센터(1899-9042) 문의
공통서류: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해당서류: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1~3급), 임산부 진단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심사기간은 서류 제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대3~10일 소요
이용방법
신청방법
기존과 동일 (전화, 모바일앱,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전화는 전일 23:59 이전 접수
정기이용
이용 희망일 전원25일~27일까지(치료 또는 치유 목적으로 매주 1회 한하여 사전접수)
* 목적에 따른 서류 확인: 진료 예약 증빙서류
운행지역
관내지역(KTX 오송역 포함),
관외지역(대전시 천안시, 공주시, 청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광역(충남, 충북):중증보행장애인만 이용가능하며, 이용희망일 3일전까지 전화신청(06:00~24:00)
운행시간
연중휴무 24시간
이용요금
3km까지, 1000원, 기본 초과 1km당 200원
*이용자 부담: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추가발생 요금
이용절차
이용접수
이용희망자는 실명으로 앱 또는 전화(1899-9042)로 출발/목적지 접수
차량검색
근거리 차량배차
배차성공
안내문자 발송
세종누리콜 차량번호 : 0000 꼭 차량번호 확인 후 탑승바랍니다.
차량 도착 및 승차
안내문자 발송
0000차량이 고객님 요청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차량 출발
운전원이 이용자 확인 후 목적지까지 친절하고 안전하게 이동지원
목적지 도착
정기권 이용
이용 희망일 전월 25일부터 27일까지(치료 또는 치유 목적으로 매주 1회 한하여 사전 접수)
* 목적에 따른 서류 확인 : 병원 등 (진료 예약 증빙서류)
운영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차량 종류
특장차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승합차량
승용차
시각/언어/청각/언어장애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일반 승용차량